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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5 2017노43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집회 과정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서울 시내 도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야외 소음보다 그리 크지 않고, 배경 소음보다 현저히 크다 고도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소음유지명령을 받은 후 음량을 대폭 줄이고 6 분만에 집회를 종료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 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정당행위라고 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L 19:10 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M 주민센터 부근에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사실, 현장 경찰공무원이 위 장소에서 예정된 집회의 소음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58 경부터 5 분간 측정한 위 장소의 배경 소음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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