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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3 2015가합2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23,643,97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참가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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