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1563 (2017. 3. 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안벽이 지적공부상으로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침식ㆍ파손이 진행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시설물임이 명백한 점,「항만법」이나 “구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유사 규정에서 안벽을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쟁점안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시설물 또는「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안벽을 토지로 보아 교환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6.1.13.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 및2016.3.18.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7.5. 설립되어 항만 서비스, 시설관리 등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법인이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9월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와 청구법인이OOO에 각각 소유하고 있던 OOO(안벽 및 배후부지 합계 45,020㎡로 OOO과 공유)와 OOO(안벽 및배후토지 합계 100,502㎡)를 2010.7.1. 교환약정에 따라 양도·양수하면서각 부두의 안벽부분(이하 “쟁점안벽”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시설물(구축물)로 보아 쟁점안벽 교환가액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OOO 안벽 공급가액 OOO원(공유지분 46.41% 상당액), 청구법인 OOO 안벽 공급가액OOO원 발급] 해당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교환취득한 부두의 안벽을「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로보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쟁점안벽이 케이슨식으로 축조되었고, 청구법인 등이 쟁점안벽과 배후부지를 합한 전체면적의 지목을 잡종지와 공장용지로 하여 각각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에 등기·등록하는 등 지적공부상 또는 사실상 토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상기 세금계산서를수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2015.12.1. 관련 매입세액을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케이슨(caisson)식 축조 공법 :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함에 있어 박스형격벽구조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간에 슬래그와 모래를 채우는 안벽 공법
라.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매출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OOO원은 감액하고,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OOO원은불공제하여, 2016.1.13.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OOO 안벽 공유지분 (53.59%)관련매입세액(OOO원)은 통보과세자료에 있지 않아 과세제외].
마.또한, 청구법인이 교환취득한 OOO 안벽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인구축물(30년, 정액)로 보아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2016.3.18.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4.8.,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토지의 범위로 안벽 등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은 토지의 가치가 증가된 부분이 열거된 과세대상 구축물 등이 아닐 경우에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함이법원판결문(대법원 2014두4757, 2014.7.10. 외)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케이슨공법에 의한 매립의 경우 매립지와 안벽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에 대해 안벽의 경우만과세대상으로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도 법적용이 다른「지방세법」의 판결내용을 가지고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법인세법」에서도 구축물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있고, 구「법인세법 시행규칙」(1995.3.30. 개정 전) [별표1]에서 안벽을구축물로 열거해 오다가 예시규정으로 전환(현행「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하면서 구축물을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며, 실제 제시된 사진으로 보더라도 파손과 마모가 일어남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실제 보수·보강공사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안벽은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안벽은 토지 취득 및 형질변경,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액을산정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하는바,쟁점안벽은 그 배후부지와 함께 지적공부에잡종지로 등록된토지에해당하고 관련 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토지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파손 사진은 부두안벽의 안전점검을 강조하기 위한교육용 사진에 불과하고, 2009년 11월경 신축 또는 개축한 쟁점안벽의 실제부두 현장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과 사실이 전혀 다르다.
청구법인은 쟁점안벽에 연간 OOO원의 파손 수리비가지출된다고주장하나, 항만시설 안전점검세부지침에 따라연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다거나, 쟁점안벽 부분에 얼마만큼의 지출이 있었는지 증빙을 제시한 적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케이슨식 안벽은 잔교식 안벽과 달리 그 위에 창고, 용접장소, 자가용주차장소 등 사실상의 토지로 사용되고 있고, 고정식 구조물이 없어하중이 많은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잔교식 안벽과 달리 고하중(15톤)의화물적재차량도 출입이 가능하며,「지방세법」에서도 잔교식 안벽과 달리토지로 취급하는 등 그 기능, 구조, 현황이 전혀 다르므로 외관과 기능이 유사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유사한 사례로건물신축을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경사지에 옹벽을 설치하며 토사운반 및 정지공사등일련의토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토지공사와 관련한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쟁점안벽을 토지조성 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환취득한 쟁점안벽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고,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구축물(시설물)에도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조사담당 공무원(6급 조** 외 1인)이 2015년 9월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관련 사항으로, OOO의 안벽 폭은 약 18m∼200m, 길이는 약 300m∼500m 정도의 규모로서 지적공부상 잡종지(토지)로 등기·등록되어 있으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케이슨식 부두의 안벽 지반을 이용한 선박접안, 선박블럭 및 선박제조를 위하여 고용량의 레일식 기중기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작업도로, 부품조립, 용접 작업장, 재료 및 공구 등현장창고로 사용하거나 작업차량의 통행, 승용차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사실상 토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현장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OOO를 교환 취득하면서 토지(안벽)에대한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여 공제받은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추징하고, 교환양도한 OOO의 토지(안벽)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 발행·교부한 부분은 관련 세액을 감액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공제받은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은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해당 관할서(처분청)에 자료파생·통보한다고 조사하였다.
또한, 케이슨공법에 의해 축조된 OOO 및 OOO의 안벽(쟁점안벽)과 달리 예전부두의 안벽은 잔교(棧橋)식 공법에 의해 설치되었고,이는「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판단하였다.
(나) 법인세(감가상각비) 관련 사항으로, OOO는 OOO공유수면매립 신축공사(안벽 및 배후토지)를 2009년 11월 준공한 후, 2010년 7월 OOO를 교환취득(OOO 교환양도)하고 매립에 따른토지 및 취득비용을 구축물(내용연수 40년)로 보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OOO원을 매년 정액상각하였으나, 이는 지적공부에 잡종지, 공장용지로 등기·등록한 토지이므로 관련 감가상각비 OOO원이 손금불산입(유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조사청의 통보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6년 1월작성한부가가치세 과세자료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2010.7.1. OOO와 교환약정에 의해 OOO를 취득한 후, 교환약정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1매) OOO원(공급가액) 및 매출세금계산서(2매) OOO원(공급가액)에 대해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상기 OOO와OOO의 쟁점안벽을 구축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안벽은 케이슨식 공법에 따라 축조된 안벽으로, 쟁점안벽과 배후부지의 합계 면적은 해당 법인들이 잡종지로 지적공부에 등기·등록한 토지로 판단(대법원 2014두4757, 2014.7.10.)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 관련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OOO원은 감액하고, OOO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OOO원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안벽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내역서 등에 의하면,처분청은 당초 조사청으로부터 위 (2)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6.1.13. 청구법인에게 1차로 2010년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두 달 여 뒤인2016.3.18.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소득금액조정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교환취득한 OOO를 토지와 안벽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세무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공정가치 평가액 OOO원과 장부상 자산계상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익금산입(토지) 유보처리하였고, 안벽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공정가치평가액 OOO원과 장부상 자산계상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손금산입 △유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안벽 관련 감가상각비 계상내역을 보면, 쟁점안벽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로 보아 최초 교환취득시의 장부가액 OOO원을 기준으로2010사업연도부터 내용연수 30년 정액상각법을 적용하여 <표1>과 같이 결산조정에 의해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6) 2010.7.10. 청구법인과 OOO 및 OOO간에작성한 OOO 및 OOO 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표2>와 같다.
(7) 청구법인이 교환취득한 OOO 안벽과 관련하여 OOO구청장이 당초 취득자인 OOO 및 OOO에게취득세를 부과한데 대해, OOO 및 OOO(원고)이OOO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확정 판결(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4757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말소대상이 되는 바다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토지로 등록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안벽은 배후부지와 바로 접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배후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매립지를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구성부분에 해당하여 다른 매립지 부분과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고볼 수 없고, 배후부지와 함께 지적공부에도 등록될 수 있는 점, 실제로원고들은 OOO에 안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 매립지에대하여 신규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전체 매립지는 그 소재·지번·지목·면적을 OOO 잡종지 45,020㎡’로하여지적공부에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벽은 이 사건 전체 매립지의 일부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8)쟁점안벽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하고「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에 예시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요 세부 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안벽은 화물하역 또는 승객운송 등의 목적으로 부둣가에배를 대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수중에진수 후 배후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축조하였고, 계류시설인 쟁점안벽은선박 접안시 충격, 계류시 견인력, 수압 및 토압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안벽 상부는 기계·차량·사람 등의 하중을 지탱해야 하고, 파도·태풍등 자연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시간경과·사용에 따라 그 가치가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해양수산부)”에 게재된 “케이슨식 안벽 주요 파손사례” 사진을 제시하였다.
(나) 또한,관련 규정에서도 안벽이 마모·손상될 수밖에 없음을전제로소유주나관리주체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규정[「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조, 제13조, 제15조,“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지침”, “항만구조물 중력식 안벽 및 외곽시설 보수·보강표준지침서(해양수산부, 1998)”, “항만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국토해양부, 2011)”]을 제시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쟁점안벽을 포함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모든 안벽에 대해매년 안전점검 및 안벽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표3>의 관련 공사내역서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구「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과 구 “기업회계기준”에서 안벽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로 열거하고 있다가,현행「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경우 종전 열거규정을 일괄규정 형태로 바꾸면서 단순히 조문 개편을 한 것 뿐이고,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선거·안벽·부교 등의 어려운 용어를 삭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심사사례(국세청) 및 OOO이 발행(2000년 9월)한 유형자산의 회계 토론서 발췌 내용을 제시하였다.
(마)청구법인은「항만법」상으로도 안벽은 “기본시설 중 계류시설”로, 배후토지는 “기능시설 중 항만시설용 부지”로 구분되는 별개 목적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 조항을 제시하였고, 포장도로,자동차 기능교습장 등 안벽과 유사하게 토지에 일체된 시설 등이「지방세법」이나「소득세법」상으로는 “토지”로 취급되면서도「법인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로 분류되고 있는 등 개별법별로 자산분류가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하며 관련 판례(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5270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1두23016 판결)를 제시하였다.
(9)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구「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에서감가상각대상 자산인구축물에 “안벽”을 열거해 오다가1995.3.30.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외한 사실은 있으나,동 개정취지가, 종전에는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표상에 자산명, 구조명, 사업명, 설비명을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자산명·용도·설비명 등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하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는 내용연수적용이 곤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자산의 구조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업종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대분류함으로써 예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점, 동일한 형상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산(시설물)이라 할지라도 각개별세법에서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 고유한 목적이나 기능의 분류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과세상 취급을 달리 하는 것이합리적이라 보여지는 점,쟁점안벽이지적공부상으로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침식·파손이 진행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게되는 시설물임이 명백한 점,「항만법」이나 “구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유사 규정에서 안벽을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면, 쟁점안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시설물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안벽을 토지로 보아 교환취득 관련 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상한~하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4~6년) | 차량 및 운반구 등 |
2 | 12년(9~15년) | 선박 및 항공기 |
3 | 20년(15년~25년) | 연와조,블럭조,콘크리트조,토조,토벽조,목조,목골모르타르조,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석조,연와석조,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 1995.3.30. 개정 전「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내용
…… 3. 구축물 (6) 기 타 (나) 콩크리트조 잔교·안벽·방벽·제방·방파제·턴넬·상수도 및 수조 30년 (다) 연와조의 것 방벽·제방·방파제 및 턴넬 40년 …… |
(5) 「지방세법」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각 호와 같다.
3.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 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 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3. 도크(dock) 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6)항만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 정박지·선유장·선회장 등 수역시설
(2)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4) 안벽·물양장·잔교·부잔교·돌핀·선착장 램프 등 계류시설
(7)구 기업회계기준제18조【유형자산】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3. 구축물
(중략)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