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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70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것은 잘못이나, 그 고용은 1명에 대해 1회 일시적으로 고용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별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기도 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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