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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3:00경 남원시에 있는 완주-순천간고속도로 순천방향 57.7Km 지점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면서 음주측정기 빨대를 뱉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112 신고출동 및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귀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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