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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4.13 2016가단73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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