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4.13 2016가단73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