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5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000,000원, 선정자 C에게 7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000,000원, 선정자 C에게 7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