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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5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000,000원, 선정자 C에게 7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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