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1.25 2020나2022320
합의서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 사건 소 중 민법 제684조에 기초한 청구에 관한 이 사건 부제소특약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부제소특약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제소특약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