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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037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8. 8.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노원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1. 8. 19.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12. 관리처분계획을, 2015. 7. 30.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그 무렵 고시된 사실, 피고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노원구 D 지상 연와조 및 세멘부록조 평옥개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80.33㎡, 지층 10.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5. 9. 25. 그 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745,775,330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 앞으로 2015.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탁 후인 2015. 10. 1.부터 2016. 8. 23.까지 E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 32,977,776원{= 1일 임료 100,542원(= 연간 임료 36,697,860원 ÷ 365일) × 328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10.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은 채 E에게 이를 임대한 사실, 원고가 E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다가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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