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7,600,000원과 그 중 27,6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화성시 D 임야 47,952㎡(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4. 6. 29.경,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1. 6. 30.경 각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E는 2009. 6. 22.경 사망하였고, 망 E의 처인 피고 C가 이 사건 종전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종전 토지는 2009. 12. 22.경과 2010. 2. 1.경 및 2010. 8. 9.경에 걸쳐 각 분할되어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다가, 이어 2011. 3. 21.경 분할 전 화성시 F 임야 35,929㎡로 등록전환된 후, 다시 2011. 3. 23.경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2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5필지의 토지로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C는 2009. 11. 9.경 망 E의 동생인 G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한 매매 등 모든 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G은 2009. 12.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 매도한 다음, 그 각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C의 딸인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 갑 제7, 10호증,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경 피고 C의 대리인인 G과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89,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G의 요구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57,600,000원은 피고 B의 계좌로 2009. 11. 10.경 27,600,000원, 2009. 12. 10.경 30,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2,000,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