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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7나7261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흥시’를 ‘시흥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 내지 30호증, 을 제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당심의 R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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