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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중 상속개시 2년이내에 수령한 금액을 상속 개시 2년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049 | 상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중2049 (1997.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 2년이내에 영수한 금액중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따른결정]

국심2000중06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92.4.3일 상속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외 2필지 대지 630.2㎡ 및 건물 1,90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50억원에 처분하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처분대금 45억원을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자산으로 이중 2,991,119,36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7.3.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952,44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 심사청구를 거쳐 9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2년이전인 90.3.16 매매계약으로 처분된 부동산이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심리자료에 제시한 의견서 및 매수자의 “회계처리 및 금융자료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수자(주식회사 OO스포츠센타)의 회사 장부상 90.3.16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기록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계약금 수령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이 90.3.16 매매계약되어 실제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을 90.3.16 매매계약하여 상속개시 2년 이전에 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서 국세심판결정례(국심 93중 685, 93.9.10 합동회의 같은뜻)에서는 상속개시 2년이내에 처분된 자산의 그 처분대금의 입증범위를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영수한 금액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바,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중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수령한 45억원 중 2,991,119,36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중 상속개시 2년이내에 수령한 금액을 상속 개시 2년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92.4.3)로부터 2년 이전인 90.3.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50억원중 계약시 계약금으로 5억원을 수령하고 잔금 45억원을 상속개시일 2년이내(90.4.10-90.5.25)에 수령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위 잔금 45억원은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이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2,991,119,36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2년 이전인 90.3.16 매매계약으로 처분되었으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재산처분을 가장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미리 매각하여 예금 또는 기타 은닉하기 용이한 재산으로 대체하여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회피방지 목적의 규정이므로 처분의 진실성이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취지이며,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그 처분대금의 입증범위는 상속개시 2년이내에 영수한 금액의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같은뜻 : 국심 93중 685, 93.9.10 합동회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상속개시 2년이내에 영수한 금액중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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