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다가구주택 107.58㎡ 중 별지 도면표시 1,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다가구주택 107.58㎡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2호 부분 18.3㎡(이하 ‘이 사건 건물의 일부’라 한다)를 임차한 후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C 개인이고, 피고 법인이 위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임대차계약을 승인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4. 11. 10. 피고 법인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5. 11. 1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및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직원 숙소로 사용한다고 얘기하면서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계약서를 보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10. 보증금 170만 원과 1개월 차임 25만 원을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는데, 위 각 돈의 송금명의자는 피고 법인이었다. 4) 원고는 2014. 12.부터 2015. 6.까지 7개월 동안의 월 차임 합계액인 175만 원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