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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2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19.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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