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27 2013도9565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중 상고심에서 증거조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상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삼아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그와 같은 취지에서 양형재량을 일탈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