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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0.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위 집 마당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복부 등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좌측 6, 7, 8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치의소견서 및 의무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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