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제주시 D 목장용지 24496㎡ 및 E 목장용지 27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인데, 2005. 11. 14. 피고와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F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77,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제주지방법원 2005. 12. 14. 접수 제94493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76,0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잔금 76,000,000원을 2006. 1. 2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F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뒤, 같은 날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5. 12. 14. 접수 제94494호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6. 1. 20.경 원고와 사이에 “2005. 12. 14.”로 날짜를 소급하여 잔금 76,000,000원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69평을 공유지분으로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분할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피고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를 F 명의로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865/27263 지분에 관하여 2005. 12. 14.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6. 1. 23. 접수 제558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