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971 (2016. 6. 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국내 선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의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는바, 이는 영세율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선박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대상이 국외 선사인지 국내 선사인지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달리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유사가 국내 선사에게 연료유 등을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외항선박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전1041
[주 문]
OOO장이 2016.2.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공급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알선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0.10.25. 개업하여 석유류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국내·외 선박회사 등(이하 “선사”라 한다)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알선(이하 “전체용역”이라 한다)하고 선사로부터 이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여 여기에서 중개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정유사에게 지급한 후, 동 수수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전체용역 중 국외 선사에게 제공하는 중개·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사목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전체용역 중 국내 선사에게 제공하는 중개·알선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6.2.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외국을 항행하는 외국 선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선박에게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전 세계를 항행하는 외항선박은 외국항에 입항하여 그곳에서 외화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바, 가격조건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이를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여 외국 선박으로부터의 ‘외화획득’ 또는 우리 나라 선박의 ‘외화소비를 절약’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OOO이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외항선박과 직접적인 계약을 통하여 외항선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했는지 또는 외화소비를 줄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바, 선박에 직접 승선하였는지 여부 또는 선박과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세율 적용의 근본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국세청장 고시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사업자가 영세율 신청시 첨부서류로 승선허가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승선 여부가 영세율 적용에 필수적 선제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쟁점용역은 외항선박이 연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거래(외항선박이 필요한 연료를 해당 국가에서 적시에 공급받기 위하여 합리적인 가격과 신용도를 갖춘 정유사를 각 국가별 각 지역별로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청구법인과 같은 연료유 중개업자가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외항선박과의 직접적인 거래계약에 따라 정유사를 알선하여 주며, 그 대금을 외항선박으로부터 획득함으로써 외화소비를 줄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는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용역은 선박이 아닌 선사에게 제공된 것으로, 외항선박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도선선박·예인선박 또는 통선 등에 의해 제공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4-33-8), 외항선박에게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4-33-9) 등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선박이 아닌 선사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외항선박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특성상 선박이라는 사물에 제공할 수 없고,
영세율 적용 신청시 선적완료증명서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승선허가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BDN(Bunker Delivery Note : 정유사가 중개업자에게 발행)과 Invoice(중개업자가 선사에게 발행)상에는 계약 당사자가 선사(법인)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장 고시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사업자가 영세율 첨부서류로 승선허가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승선 여부가 영세율 적용에 필수적 선제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허가증 등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닌 중개용역을 공급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승선허가증 등을 외화획득명세서 등으로 갈음하여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외항선박에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외항선박에게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일람표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인바, 이는 선박에 직접적인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외항선박이 연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선사마다 거래할 수 있는 신용이 달라 원활한 거래체결을 위해 연료유 중개업자를 두고 거래하는 것일 뿐, 반드시 쟁점용역이 수반되어야 외항선박과 정유사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청구법인이 제시한 OOO는 시추선이 국외에서 시추작업을 하면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았을 때 외화소비를 절약하였다고 본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국내에서 연료유를 공급하는 것에대하여 중개만을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국내 선사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국제거래 및 수출 등 외화획득으로 연결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외화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3)외항선박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바, 하역용역 등과 같이 선박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만 외항선박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는 반면,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지 않는 점,
직접 외항선박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외항선박에 공급한 업무대행용역은 예·도선, 줄잡이 등과 같은 외항선박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없는 점(조심 2014전1041, 2014.8.12.),
쟁점용역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정유사로부터 연료유를 매입하여 매입한 연료유를 직접 선사에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쟁점용역의 거래 구조는 외항선박과 정유사를 이어주는 단순 중개·알선용역의 형태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4)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소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 중 실질적인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전체용역 중 청구법인이 국외 선사에게 제공하는 중개용역은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를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한다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국내 선사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알선하는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전체용역과 관련된 거래 구조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국내·외 정유사에게 외항선박에 연료유 등을 공급하도록 중개하고, 국내·외 선사로부터 연료유 등 대금과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지급받아 연료유 등 대금을 정유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연료유 등은 정유사가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전체용역과 관련된 거래 구조
(나)청구법인이 국내·외 선사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청구법인이 국내·외 선사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현황
(다)이 건 처분 전 청구법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전체용역 중 청구법인이 국외 선사에게 제공하는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았으나,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지 않는 반면, 하역용역 등과 같이 선박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만 외항선박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고 있는 점, 외항선박이 정유사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쟁점용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국내 선사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중개수수료)를 연료유 등을 공급받은 국내 선사로부터 직접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국내 선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 나라 선박이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는바, 이를 외화획득의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5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선박뿐 아니라 우리 나라 선박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대상이 국외 선사인지, 국내 선사인지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달리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외항선박이 연료유 등을 적시에 공급받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신용도를 갖춘 정유사를 각 국가별·지역별로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선사와 정유사 간 연료유 등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과 같은 중개업체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유사가 국내 선사에게 연료유 등을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외항선박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국내 선사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가)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