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1514 (1996.08.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84.7.11 토지를 취득하여 89.10.31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하나 매매계약서상에 계약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거래금액의 사실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잔금영수증만을 근거로 이날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7.11 취득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O 공장용지 6,617㎡(청구인 지분 991.7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86.5.21 신축한 공장건물 3,192.7㎡(청구인 지분 660.6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2.6.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2.6.25을 양도일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95.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0,995,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9 심판청구를 거쳐 96.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타인과 함께 84.7.11 취득하였으나, 담보대출관계로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등기이전 하였고, 동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86.7.14 보존등기한 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청구인 지분을 89.7.28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89.10.31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에도 등기이전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7.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하나 매매계약서상에 계약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거래금액의 사실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잔금영수증만을 근거로 이날을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89.10.31)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92.6.25)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2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등기하게 되었으며, 동소에 신축한 쟁점건물도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일뿐 실제는 청구인 지분이 포함된 것이었고, 이를 86.7.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11.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환원등기 하였다가 92.6.25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인천지방법원의 인낙조서(91가합 16132, 91.11.5)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89.7.28 계약금조로 30,000,000원, 89.8.1 중도금조로 49,000,000원, 89.10.31 잔금조로 4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9.10.31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바, 총 매매대금은 1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계약일자는 물론 잔금청산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잔금청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OO은행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89.10.31 잔금 41,000,000원이 입금된 것이 아니고 13,224,759원이 입금된 것이 있을뿐 이 금액이 잔금 41,000,000원중 일부 금액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등)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89.10.31)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92.6.25)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