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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3.23 2014누5942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이 사건 제3, 4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와 원고 B의 ① 이 사건 제5 내지 9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과 수용재결 당시 인정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② 이 사건 제9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중 원고 B의 ①항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②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②항의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가.

2 항 및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다.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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