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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173 | 양도 | 1997-07-15
[사건번호]

국심1996경3173 (1997.07.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조합도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으므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는 양도세 50% 감면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이 96.5.28 환급신청한 95년도분 양

도소득세 93,634,56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종전 도봉구) O동 OOOOO 대지 439㎡ 및 같은 동 OOOOO 대지 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30 취득하여 1,306,8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95.10.24 O동 OO제1차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주택조합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같은 해 11.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양도소득세 116,241,280원)를 이행하였으며, 주택조합은 96.5.28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위 감면신청에 따른 95년도분 양도소득세 93,634,56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주택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6.5 심사청구를 거쳐 96.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택건설업자의 등록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서는 주택조합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택조합과 주택건설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주택조합도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고 환급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택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3. (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서 “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건출물이 장착되어 있는 토지

2.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새로이 건설한 국민주택 등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 “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업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4. (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제1항에서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등) 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10.24 주택조합(대표조합장 OOO)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96.5.28 주택조합은 청구인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인 광화문세무서장에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감면(감면세액 96,863,879원)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은 96.5.28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95년도분 양도소득세 93,634,569원의 환급을 신청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세액감면신청서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2) 주택조합이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싼값에 공급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주택조합도 위 국가 등과 마찬가지로 등록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전시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을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할 것(대법원 94누8440, 95.12.12, 같은 뜻)인 바, 쟁점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주택조합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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