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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8 2014재가단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444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13. 8.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후 2013. 9. 17.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취지는 ‘피고의 공사제의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사실상 소유주인 E과 F의 요구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타절 정산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증언, 원고 또는 위 K 작성의 내용증명인 갑 제1~1호증, 13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져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갑 제1-2~7, 9-1~1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타절정산금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타절정산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F는 사실상 피고 회사의 사주로서 피고 회사를 위한 공사도급 및 중단, 공사업체의 선정,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자격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K과 타절정산 비용을 8,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어 2014.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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