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7 2015고단1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5:50경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광명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미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