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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58 | 기타 | 1989-04-26
[사건번호]

국심1989서0158 (1989.04.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아파트당첨권을 처남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당첨받아 1회중도금까지를 불입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88.10.4.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증여세 4,036,670원 및 동방위세 733,9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0.4.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증여세 4,036,670원 및 동방위세 733,94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88.11.2. 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26.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처남인 청구외 OOO가 아파트분양신청자격이 없어 청구인명의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소재 OOOOOOOOO 32평형에 대신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후 기부금 및 1차중도금까지의 합계액 15,810,000원을 불입한 후 실제소유자인 위 OOO 명의로 이전시킨바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위 OOO가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기부금등 15,81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등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청 질의회신 재산 01254-2512(88.9.6)에서는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 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고, 계속 일관된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처남 OOO를 대신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당첨받아 1회중도금까지를 불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을뿐만아니라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81.12.31.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82.12.21.)”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계약금 및 1차중도금합계금액 15,810,000원이 청구인의 처남 OOO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아파트분양 명의자는 청구인으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이 건 재산을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채권이라 할것인데( 신탁법 제3조는 등기·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그리고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건 아파트당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인 처남 OOO명의로 명의변경만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계약 및 중도금을 청구인 명의로 불입했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동지: 당 국세심판소 결정례 88부 1527, 89.2.24.).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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