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2054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15,589,453원과 그 중 24,910,670원에 대하여 2000. 5. 17.부터, 1,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 2.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3, 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