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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00사업장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971 | 지방 | 2014-05-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971 (2014.05.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00사업장은 공장이 아닌 별도로 설치한 자동차를 판매하고 정비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의 일부인 공장시설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0.7.14. 설립된 법인으로 2000.8.30. OOO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통보를 받고, 2003.12.19.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추가하여 조세감면변경 결정통보를 받았으며, 외국인투자비율이 80.1%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12.1.20. 기존에 소유하던OOO하였으며, 2012.2.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해당하는 외국인투자 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재산으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처분청은 2009년~2012년까지 OOO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을 OOO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과 2009년~2012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OOO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공장시설로 한정될 수 없고 감면사업으로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모든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의 내용(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을 잘못 해석하여 오직 공장시설만이 감면대상 재산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본 조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일 뿐 감면대상 재산을 규정하기 위한 조문이아니며, 관련 해석사례 등(지방세운영-1802, 2008.10.15., 감심 2006 -158, 2006.12.28.)에서도 공장 구외의 사무소 및 기숙사의 취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공장구내의 공장시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받은 사업은 OOO이며, 제조업은 단순히 제조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제조에서부터 판매 및애프터서비스 활동까지 일련의 활동들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을 의미하고, OOO은 청구인의 감면사업인 OOO을 영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취득 · 보유하는 재산임에도, 처분청이 제조업을 단순히 제조만을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OOO이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제조업을 위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8.30. OOO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OOO으로 조세감면 승인을 받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으로서 공장시설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OOO 또한 승인받은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산이므로 으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 · 보유하는 재산 중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취득·보유한 재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조심 2013지3, 2013.5.9. 참조),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4조(조세감면대상 사업)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은 국외에서 도입된 별표1에 게기된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호로 OOO으로부터 조세감면 승인받은 대상사업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 별표1에 충족되는 OOO이 해당되며, 또한 청구인이 OOO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추가하여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 통보받은 감면사업은 OOO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OOO은 OOO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해석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한 취지는고도기술 및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하여 외국인투자 사업에 전반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동종업종의 사업자 특히 국내사업자와의 형평을 저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위험성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같은 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규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사업”에 한하여 조세를 감면하도록 한 것이며, 정책적으로도 고도의 기술을수반하는 사업이 외국인 투자 신고 시 기재한 사업에서 차지하는비중이극히 일부인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재산 전체에 대하여조세감면을 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 감면요건 규정은 정책적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납세자의 측면에서 특정한 사유로과세권 행사를 유보하는 것으로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있어, 감면대상 재산 범위를 규정한 같은 항 제1호에서의 “해당 재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OOO에 대해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공장 구외에 소유하고 있는 공장 이외에 OOO 등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자〉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0.7.14. OOO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외국투자가 OOO가 OOO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0.8.25.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OOO을 영위하고자 조세감면 신청하였고, OOO은 2000.8.30. 조세감면 결정통보OOO하였고, 2003.12.19. 청구법인은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추가하여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 통보OOO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06.1.25.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가는 OOO, 외국인투자기업은 OOO 주식회사로, 신고된 사업은 OOO이며, 외국인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2012.1.20. 쟁점건축물을 2012.2.7. 처분청에 취득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 OOO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의 외국인 투자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재산으로 외국인 투자비율OOO 만큼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OOO원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현지 확인한 출장결과보고서OOO에 의하면 OOO은 OOO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장시설만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공장구외의 판매시설·정비시설 등도 제조업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인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경우에는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청구법인의 경우 OOO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다) 제조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장시설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장시설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은 주로 국내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제조업 지원산업인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시설의 범위도 제조업과 제조업지원시설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장시설의 문언적 의미상으로도 공장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 및 이러한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서 제조업의 생산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OOO과 같이 공장이 아닌 별도로 설치한 OOO 등의 경우 제조업의 일부로서 공장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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