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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215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8. 19.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잔금지급기일 2017. 9. 28.),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12. ~ 2019. 10. 12.(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5항은 ‘계약체결 후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여 그 해소가 임차인의 잔금지급일까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지불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 별도로 임대금액의 10%를 손해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27. 3,000만 원, 그 다음날인 28.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9. 이 사건 주택에 청구금액 3,000만 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7. 10. 1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액 상환하고, 이사비용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13. 이 사건 특약사항에 근거한 원고의 해제권행사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3.자 확약서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이사비용 100만 원과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만 원의 합계 5,6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00만 원과 공제를 자인하는 이 사건 주택 점유, 사용에 따른 2017. 10. 12. ~ 2019. 6. 11. 20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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