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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550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채무금 2,636,4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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