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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707 | 양도 | 2015-03-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707 (2015.03.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6.12.29. 아들 세대와 합가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 세대와 함께 동거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아들 세대와 함께 동일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실제로는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부25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3.17. 서울특별시 OOO(전용면적 54.81㎡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6.18. 양도한 후 2012.6.19.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들 OOO 명의의 서울특별시 OOO(전용면적 209.33㎡이며, 이하 “동거주택”이라 한다)에서 며느리 OOO 및 손자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OOO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4.7.2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 부부는 아들 OOO의 결혼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청구인의 퇴직(교원)을 앞두고 손자의 양육을 위해 아들 세대와 합가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동거주택에서 아들 세대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고, OOO은 2013년초 이혼한 후 현재 서울특별시 OOO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월 OOO을 수령하고 있어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OOO 또한 OOO원의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등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점, 청구인은 OOO과 별도로 승용차를 소유하고, 개인소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독립적으로 결제하여 온 점, 청구인은 OOO과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분담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손자의 양육비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숙식비와 손자 양육비를 상계하기로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인 점, 동거주택은 침실 4개, 화장실 3개, 주방 1개, 거실 1개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 부부와 아들 세대가 주방과 거실을 함께 사용하였으나, 침실과 화장실의 경우 각각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는 등 사적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거주택에서 아들 세대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경비원 OOO 등에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세입자 OOO이 혼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거주택의 입주자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거주택에서 아들 OOO 세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동 주택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동거주택이 침실 4개, 화장실 3개, 주방 1개, 거실 1개로 구성되어 있는바, 침실과 화장실의 경우 각각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는 등 사적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동거주택의 전용면적이 209.33㎡로 넓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특성상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의 생활공간이 구분되었다고 볼 수 없고(숙식을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과 아들 OOO에게 소득이 각각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관리비, 전기료 등의 생활비를 별도로 분담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등 각각 독립적으로 생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과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분담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의 숙식비와 손자 양육비를 상계하기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생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동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전용면적 54.81㎡)은 2001.2.17. 매매를 원인으로 2001.3.1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2.4.7. 매매를 원인으로 2012.6.18. OOO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동거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동거주택(전용면적 209.33㎡)은 2005.8.31. 매매를 원인으로 2005.10.21.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지분 2분의 1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의 지분은 2013.2.25. 증여를 원인으로 2013.2.2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요 변동사항

(라)청구인의 아들 OOO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OOO의 주민등록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마)청구인, 아들 OOO 등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바)경기도교육감이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2014.8.5.)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8.3.1. OOO 교사를 시작으로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2007.2.28. OOO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그밖에 청구인은 OOO의 재직증명서OOO·소득금액 증명서(2010년~2012년의 근로소득금액 각 OOO원),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지방세(재산세 주택분, 자동차세)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4.5.7.)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을 보아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부2560, 2014.10.20.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06.12.29. 손자의 양육을 위해 아들 세대와 합가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 세대와 함께 동거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아들 세대와 동일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실제로는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아들에게 각각 소득이 발생하고, 청구인이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결제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청구인과 아들이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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