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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3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9:20 경 안산시 상록 구 건건동 643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건건동 반월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사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범행 다수 있고, 판시 기재 확정판결 전과와 관련된 재판 진행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나, 위 확정판결 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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