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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165 | 상증 | 1996-08-30
[사건번호]

국심1996중1165 (1996.08.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하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친구에게 인감증명을 단지 회사의 경비처리에 필요하다고 하여 발급하여 주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연령, 직업등에 비추어 볼때 믿기가 어려워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OO산업 주식회사가 92.11.8. 유상증자한 신주 60,000주(주당 10,000원)중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되어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5.11.16. 청구인에게 92년 증여세 21,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7.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인 바, 형식상 출자주주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등재된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하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친구에게 인감증명을 단지 회사의 경비처리에 필요하다고 하여 발급하여 주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연령, 직업등에 비추어 볼때 믿기가 어려워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그 단서에서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다”고 하고 제2호 “나”목에서는 『명의가 도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증여자 청구외 OOO은 학교동창으로 친구사이이고 위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법인이 92.11.5.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는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92.11.18. 납입기일로 3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은 학교동창이고 친구사이로서 일반적인 사회경험칙상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취득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후 위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주식의 소유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등의 조세회피소지가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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