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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위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의 父 ○○○으로부터 32,5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577 | 상증 | 1992-08-19
[사건번호]

국심1992서2577 (1992.08.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4세의 미성년자로서 직업 및 자금능력 등 재반사항을 감안하면 10여년전 증여 받은 현금을 운영하여 위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을 변재할 능력도 없는 자이므로 증여로 본 당초처분이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1중27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118.6㎡, 건물 82.46㎡)을 89.6.15 청구인의 母 OOO와 공동으로 6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77.2.14생)라 하여 청구인 父 OOO이 청구인에게 32,5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2.16, 89년 귀속 증여세 6,570,000원 및 동방위세 1,09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로 본 32,500,000원 중 22,500,000원은 위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며 10,000,000원은 82.6.3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OO투자신탁주식회사에 예치하였다가 83.3.8 인출한 7,807,764원을 대리 관리, 증식한 금액등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32,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4세의 미성년자로서 직업 및 자금능력 등 재반사항을 감안하면 10여년전 증여 받은 현금을 운영하여 위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을 변재할 능력도 없는 자이므로 증여로 본 당초처분이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32,5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포함)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진정한 채무의 인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대상채무의 존부, 증여자, 수증자, 채권자간의 채무인수과정, 수증자의 채무변제 능력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다. (동지:국심91중2701 92.4.24)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 입증자료로서, 위 부동산의 전세계약서와 82.6.3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지점에 7,000,000원을 예치하였다가 83.3.8 중도해지하여 7,807,764원을 인출한 증빙자료(계좌번호 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생년월일이 77.2.14(이건 부동산 취득당시 14세)임이 확인된다.

라.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89.6.15) 청구인은 만 14세로서 아무런 직업이 없었으며 전세보증금 변제능력 유무에 대한 증빙자료제시가 없고 또한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7,000,000원을 예치할 당시 (82.6.3) 청구인은 만 5세이었으며 동 예치금 인출(83.3.8) 이후 이를 청구인 명의로 대리 관리, 증식한 것으로 볼수 있는 증빙자료는 물론 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위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32,5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마. 따라서 위 부동산의 자금출처가 있어 증여로 볼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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