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335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확819 소송비용액확정신청결정에 기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와 G(당초 이 사건 공동 피고였으나 2019. 10. 4.자 화해권고결정 확정)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확819 소송비용액확정신청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에게 1,555,120원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2874호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년 금제1633호로 위 채무금을 모두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와 관련한 주문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