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22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의 악화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거나 어음을 할인하여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지능성, 계획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액의 합계액도 거액이어서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내지 원심에서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