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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를 처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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