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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00:45경 김해시 관동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 인터체인지(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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