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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218 | 상증 | 2007-10-24
[사건번호]

국심2007서3218 (2007.10.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이 국내에 상당한 재산(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로 보아서도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7.18. 청구인에게 한 2005.1.26.분 증여세 75,74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6. 남편인 이OOOO OO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O 84.99㎡ 입주권의4/10지분(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입주권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청구인을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배제하고 2007.7.18. 청구인에게 2005.1.26.분 증여세 75,742천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가족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보는때에는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편 이OO은 1982.3.1. OOO OOOOO(주)에 입사하여 15년간 국내(거제지점)에서 근무하다가 1995.12.22. OOOO OOOOOOO으로 파견되어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으나, 매년 서울·울산·거제·목포 등 국내지점에서도 일정 기간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과이OO은 해외파견기간 종료 후 귀국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국내에서 보유및 예치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납부하는 의료보험료와국민연금보험료까지 불입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보유계좌로의 송금내역 등자산관리실태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생계를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남편인이OO은 1995년 12월부터 OOOO에서 근무하면서국내지점에단기간(2000년 83일, 2001년 18일, 2002년 43일, 2003년 9일, 2005년 10일, 2006년 17일, 2007.6.27.~현재)업무지원을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 되나, 청구인의 국내거주기간(2002년43일, 2003년 9일, 2004년 20일, 2005년 0일, 2006년 86일)이 단기간이고, 아들 이O은 2002.7.31.이후 입국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청구인이 국내에 다른 직업이 없는것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6)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7)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거주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자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거주자가 배우자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을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조에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직원은 제2조제4항 제1호(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직업을 가진때)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와 주소는 아래와 같은 바,

이름

관계

주 소(주민등록)

비고

이OO

(48.1.8)

남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67 도곡렉슬 9-1604

1995.12.22. 해외지점 발령

청구인

(52.3.8)

본인

"

동반출국

이민영 (77.1.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A 206-1702

국내거주

(2001.7월 혼인)

이 O

(78.6.20)

아들

OOOO 델프트공대

대학원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출국)

청구인 남편 이OO은 1948.1.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352번지 출생하여 배문중학교(1964년)·휘문고등학교(1967년) 고려대학교(1972년)를 졸업하였고,청구인은 1952.3.8. 충청북도 청주에서 출생하여 청주여자중학교(1968년)·청주여자고등학교(1971년)·청주대학교(1975년)을 졸업하고 1976.8.4.이OO과 결혼한 전업주부임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 남편 이OO이 소속된 회사와 근무내역 등을보면,이OO은1980년 9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국내에 설립된DNVKorea(주)에1982.3.1.입사하여14년 9개월 동안 국내에서 근무하다가1995.12.22. OOOO OOOOOOO으로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매년 국내지점(서울·울산·거제·목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나고, 청구인은 이OO의 국내 근무기간 중 대부분을 이OO과 함께 귀국하여 체류하였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가족 국내체류 일수

(일)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OO

(남편)

83

18

43

9

-

10

17

6.27~현재

청구인

34

36

43

9

20

-

86

79

이 O

(아들)

27

7

17

-

-

-

-

-

* 이O은 현재 대학원생임

(라) 청구인과 남편 이OO의 재산보유상태를 보면, 청구인 가족은 국내에 부동산(아파트 1채, 입주권 2개, 토지)을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고,

* 부동산 보유현황

소재지

구분

면적(㎡)

보유기간

현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A 209-1604

아파트

84.99

1990.8.1~현재

이OO 6/10

청구인 4/10

'90.8.1취득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68

1,752

1979.2.2~현재

이OO(남편)

'79.2.2.취득

경기도 포천군 앙수면 주원리354-2

496

1979.10.5~현재

"

'79.10.5상속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14-2

입주권

102.34

2005.4.6~현재

이O(아들)

'95년 취득

"

"

59.99

"

청구인

'96.1.6취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92 정든마을 501-302

아파트

115.77

1995.8.8.

~ 2007.2.21

이소라

'07.2.21양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내동11-1청구블루빌937

오피스텔

37.4

2000.5.17.

~ 2006.4.26

곽재란

'06.4.26양도

이OO의 매월 수입금액은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은행 계좌(421101-01-013924)로 이체·관리하여 왔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이OO은예금계좌 5개에 47,290천원을 국내에서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금계좌 보유현황

예금주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잔액(원)

청구인

우리은행 올림픽

"

185-163119-02-001

2000.5.2

1,279,228

"

국민은행 명일동

저축예금

0852302-04-051483

2006.12.1

20,698

"

동양증권 대전

CMA

054-71-019159

2007.1.17

21,090,910

이OO

국민은행 을지로

보통예금

421101-01-013924

2001.10.4

2,426,195

"

제일은행 방이역

저축예금

224-20-195942

2004.10.6

22,473,540

47,290,571

(마) 또한, 청구인 남편인이OO은 국외파견근무 이후에도 거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하여 왔고, OOOO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지이OO 계좌(ABM-AMRO)의 잔액은 5,565EUR임(2007.9월 현재)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과 같이 상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이OO은 국내에 소재한 DNVKorea(주)에 입사하여 약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1995.12.22.OOOO OOOOOOO으로파견되어 근무 하면서 매년 국내지점(서울·울산·거제·목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있고, 국외파견근무 이후에도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OOOO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 등으로 보아 이OO은 파견기간 종료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볼 수 있다할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5, 같은 뜻임). 그리고 청구인은이OO과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처이자 전업주부이므로 일응 이OO과 같이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이 국내에 상당한 재산(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로 보아서도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 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4.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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