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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72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은 다른 보육교사가 돌보고 있었고, 피고인의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비록 피고인에게 어린이가 발판 등을 밟고 거실장에 올라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거실장의 위치나 높이 등을 조절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고 판단되나, 그 외의 통상적인 보육시설 안전점검은 모두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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