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8. 5.경 강원 횡성군 C에서 위 임야 택지조성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건설장비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D 볼보 EC290B 굴삭기 1대를 빌려서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10. 초순경 E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2,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자원조경 앞 도로를 6호 광장 방면에서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 중 진행방향 앞 부분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할 생각으로 황급히 유턴하려던 중 주위의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라노스 해치백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라노스 해치백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라노스 승용차에게 미상의 수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