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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043
범죄단체가입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중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8년경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C에서 안마의자가 카드 결제되었다’거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과 같은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위해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중국 유심칩(Usim Chip)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D, E 등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 비자 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총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총책인 위 중국인 성명불상자와, 그 아래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은 F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새로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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