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1%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