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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0 2015구합18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4. 8. 1.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인 C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 C의 사업 일체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양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B 소유이던 ① 군산시 D 잡종지 2,530㎡ 및 1동 폐기물감량화시설 330㎡, ② 군산시 E 잡종지 2,089㎡ 및 2동 폐기물감량화시설 330㎡, ③ 군산시 F 잡종지 2,196㎡ 및 1층 폐기물재활용시설 326.4㎡, 부속건물 1층 사무실 84㎡ 2층 사무실 86.14㎡, ④ 군산시 G 도로 12㎡, ⑤ 군산시 H 도로 94㎡, ⑥ 군산시 I 도로 1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5.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 7,699,550원만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원고로 법인전환하면서 소멸한 C의 순자산가액인 2억 원에 미달하는 1억 4,000만 원을 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62,444,5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47,325,780원 및 지방교육세 4,732,560원의 합계 52,058,340원(가산세 포함)이 과세될 것이라고 통보(과세예고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2. 피고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지사는 2015. 7. 9.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9,465,790원, 지방교육세 4,561,58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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