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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5 2018가단112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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