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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489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급 승용차를 절취하고 이를 운행하던 중 도난차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명령을 받고도 도주하다가 순찰차에 의해 가로막히자 도난차량을 후진하여 순찰차를 손괴하고 운전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더욱 중대한 범행이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와 충격한 순찰차가 상당한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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