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동 대표이사로 피해자 F과 위 E의 동업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친형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27.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F이 친형에게 사기를 쳤다. F이 신용불량자라서 내가 대표이사를 했다. 니는 구서동, 남산동 사기꾼으로 소문 나 있다 ”라는 등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해고 되었는데 뭐 하러 오노, 사기 친 놈이 뭐하러 오노’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범어지구대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에게 사기친 놈이, 무엇 할 것이 없어 친형을 사기치노'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E 작업현장 내에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사기쳐놓고 우리까지 사기 쳐먹을 라고’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9.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E 작업현장 내에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사기꾼, 퇴직금 천만원도 두 번, 세 번 받아 쳐먹고’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