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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3재다261
건물명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배척한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H을 적법한 대표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2. 12. 3.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I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르면 재심대상판결이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었다.

2.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과 그 원심판결을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7. 3.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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