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4739 (2005.06.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 아닌 경우 처분청이 추가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1중051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4.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620,80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4.2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465 잡종지 1,098㎡, 같은리 464-2 하천 92㎡, 위 지상 기타건물 620.26㎡(차량수리공장,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0백만원에 취득하여 1998.7.1 6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백만원에 취득하여 29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4.4.6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62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취득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금총액이 2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OO렌탈금 약 40백만원 및 OO은행 대출금 200백만원을 매수인 정OO이 인수한다고 하였으므로 총 매매대금은 440백만원이고, 이 중 OO렌탈금 40백만원, 기타유동자산 32백만원, 견인차량가액 8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288백만원이며, 부동산 양도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대금은 330백만원이고, 이 중 기타유동자산 32백만원 및 견인차량가액 4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258백만원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258백만원에서 취득가액 288백만원을 차감한 ▵30백만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90백만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총액은 200백만원이며, 매수인이 은행대출금 200백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관례와 달리 계약금 150백만원을 과다하게 지불하였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인 1997.4.18자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7.6.11자로 은행대출금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위 은행대출금(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은 취득가액과 무관한 대출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200백만원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총액은 330백만원이고, 이 중 견인차량대금 4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290백만원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290백만원에서 취득가액 200백만원을 차감한 90백만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4.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OO로부터 취득하여 1998.7.1 청구외 천OO에게 양도하고, 1998.7.1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6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백만원에 취득하여 29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88백만원에 취득하여 258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6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동 신고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 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 및 심판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계약서의 내용, 과세 및 심판청구 근거 등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취득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금총액 200백만원, OO렌탈금 40백만원, 은행대출금 200백만원으로 총 거래가액은 440백만원이며, 동 금액에는 1급자동차 정비공장 영업권 및 기계장치 가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매매금총액 20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총 440백만원중 OO렌탈금 40백만원, 동 정비공장의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취득전년 귀속) 제출한 재무제표상 기계장치 등의 가액 32백만원, 견인차량가액 80백만원을 공제한 288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았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양도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금총액은 330백만원이며, 동 금액에는 견인차량가액 4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매매금총액 330백만원에서 견인차량가액 40백만원을 제외한 29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총 거래금액 330백만원중 견인차량가액 40백만원, 취득시와 동일한 기계장치 등의 가액 32백만원을 공제한 288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았음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처분청과 청구인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는 기계장치 등의 가액이 계상되지 아니하였거나 추정치에 불과하고,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과 청구인이 산정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나,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는 규정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된다 할 것이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O OO O).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 및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 OOOOOOOOO OOOO OO O).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6 월 21 일
주심국세심판관 노 형 철
배석국세심판관 김 용 민
박 정 우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