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484 (1995.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모 ○○은 77년도 이후부터 ○○투자금융 주식회사와 계속 거래하여왔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금을 별도로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위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발행 어음 보관·CMA 예탁금통장에 청구인의 모(母)인 OOO이 90.2.7 자로 현금 1억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입금시켰다.
처분청은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5,490,000원 및 동방위세 5,91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9 이의신청, 94.7.27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을 장기간 영위해 왔기 때문에 그 간의 제반소득으로도 충분히 자금여력이 입증되고 있지만 평소 위 OOO에게 자금을 위탁시켜 놓았다가 필요시 찾고 하였는데, 쟁점현금도 평소 위탁시켜 놓은 것을 일시에 받아 청구인의 예탁금 통장에 입금시킨 것에 불과한 바,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모 OOO은 77년도 이후부터 OO투자금융 주식회사와 계속 거래하여왔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금을 별도로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위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현금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현금을 평소 위 OOO에게 위탁시켜 놓았던 자금을 일시에 받아 청구인 소유의 예탁금통장에 입금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전혀없고, 국세청 재산조회자료상 청구인은 쟁점현금 입금당시 34세의 여자로 근로소득외에 달리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평소 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위 OOO에게 위탁시켜 놓았다가 일시에 찾아 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