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D생)은 2013. 11. 25.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은 뒤 2014. 1. 6. 육군 제3공병여단 E대대 본부중대(이하 ‘소속대’라고 한다)로 전입하여 F으로 근무하던 중, 2014. 4. 4.부터
4. 7.까지 신병격려외박을 나가 목포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내다가 2014. 4. 7. 02:40경 사망하였다.
(2) 원고 A는 C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C의 동생이다.
나. C에 대한 검사결과 (1) C은 입소 전인 2011. 9. 1.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인성검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
(2) C은 입소 후인 2013. 11. 26.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일부 성격장애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 판정을 받았다.
(3) (가) C은 소속대 전입 후인 2014. 1. 14. 실시한 군생활적응검사 결과 “자살 위험있음”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실시한 적성적응도 검사 결과 “군생활의 부적응이나 사고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위 적성적응도 검사 세부척도 설명 중 조직생활적합성 부분에서 “군 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임무수행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군 적응 부분에서 “현재 우울감, 좌절감, 소외감, 무력감을 느끼며, 앞으로의 군 생활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므로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병사에 대한 심리상담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심리건강 부분에서 “자살 생각이나 욕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심리적 외상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