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8 2017가단107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95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A에서 다세대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6. 1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석재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기간 2015. 6. 15.부터 10일, 대금은 물량정산에 의하되 ㎡당 80,000원 기준(현무암 외벽의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총 공사대금 63,952,700원 중 25,000,000원만 5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38,952,700원(=63,952, 700원-25,000,000원)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대금 38,952,7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7. 5. 1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